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는지도 따져본다.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당국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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