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 등에 1~2주 사용…'단기 육아휴직' 생긴다

기사등록 2026/01/29 16:23:34 최종수정 2026/01/29 16:29:46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29일 본회의 통과

자녀 방학 등에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기업이 산재 발생 현황 공개하는 공시제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6.01.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자녀 방학 등에 1~2주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생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이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투자 등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올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된다. 재해 원인조사는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되는데, 기존엔 중대재해의 경우에만 이뤄졌다.

앞으론 조사 범위가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 재해조사보고서(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포함)가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된다.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노동부 취지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과 관련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추천된 사람을 위촉하는 식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도 보장된다. 그 결과를 노동자들도 공유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중인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범위가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된다. 기존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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