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 제외 모든 건설하도급거래 의무
대금 연동제에 전기 등 에너지 비용 적용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안전장치다.
개정안은 그동안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해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비용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이 확대되는 제도들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및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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