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채팅 앱서 여성인 척 접근, 나체 사진 받아 협박

기사등록 2026/01/29 13:52:48 최종수정 2026/01/29 14:06:24

수천만원 뜯은 일당 구속·송치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모바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척 접근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바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제공받은 뒤 “가족과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대 초·중반 남성 20명으로부터 1인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대화에 각별히 주의하고, 민감한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협박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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