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월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동 수단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새롭게 도입해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장 항목 내에서 1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대구시가 부담한다.
올해는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사고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항목을 추가해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년간(2023~2025년) 총 2477건, 27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유형별로는 화상 수술비(1949건)가 가장 많았고 개에게 물림 또는 개와 부딪힘 사고 진단비(355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18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24건) 순이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안전 보장 제도"라며 "사고 유형과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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