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하나금융 "생산적 금융 공급, 포용금융 확대 집중"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함영주(70)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부정채용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8년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비롯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 함 회장의 2기 경영 체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함 회장은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편법 채용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2015년과 2016년 공개채용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이후 2022년 3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듬해 2심에서 뒤집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심리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금고형이 아닌 만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직을 내려 놓는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까지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함 회장은 공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비은행 부문 강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 디지털 금융 주도를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다.
함 회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판을 바꾸는 혁신으로 금융 대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본업 경쟁력 강화와 리테일 분야 확대 등 추진 중인 과제들이 보다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적극 발을 맞춰 나갈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포용 금융에 총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은 대법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공명 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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