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대가 뒷돈 받은 조합장 재판행

기사등록 2026/01/29 11:32:16 최종수정 2026/01/29 12:04:24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브로커한테 뒷돈을 받은 재개발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소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A(8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 직원 B(40대)를 배임수재 혐의로, 건설사업체 알선 브로커 C(50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2022년 사이 특정 공사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브로커 C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시기 C씨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해당 업체는 실제 공사 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야기해 민생을 침해하는 재개발사업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