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유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
남녀 비율 정해두고 공채 선발 지시 혐의 유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함영주(69)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녀 차별채용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중 1명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바뀐 공소사실 중 하나다.
대법은 "원심(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지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실무자 진술도 그와 같았다는 취지다.
다만 함 회장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토록 해 채용시 남녀를 차별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형량은 서울서부지법 합의부가 심리하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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