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사업장 376개소 공표…GS·현대건설·효성중공업 또 포함

기사등록 2026/01/29 12:00:00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명단 공표

사망 2명 이상 11곳·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329곳

재공표 사업장 6곳…사업장 다른 동일 기업 18곳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25년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가 공개됐다.

특히 GS건설과 현대건설, 효성중공업은 재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현행 산안법 제10조는 노동부 장관이 매년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지난 2025년에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다.

사업장은 달라도,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다. 대표적으로 GS건설(2022년, 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년, 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이 포함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개소였다. 2022년 3명이 사망한 SGC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이 대표적이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개소였다. 현대건설(원청)과 신동아건설(원청)·정문이엔씨(하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등이 포함됐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개소였다. 2024년 4명이 부상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과 코스모텍 2공장(2024년 3명 부상)이 대표적이다. 2023년 2명이 부상한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도 명단에 포함됐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2개소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 주식회사 은성 등 9개소로 집계됐다.

원청보다 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HD현대중공업이었다.

이 밖에도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던 2020년 이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연간 재해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6곳의 명단도 공표됐다. 영동건설(원청)·태광건설(하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HD현대중공업(원청)·디에이치마린(하청) 등이다.

자세한 공표 명단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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