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서 국민의견 수렴 등 논의
3개 전문위원회 구성…전문가 중심 각 15명
의료 취약지 간담회…대국민 설문조사 예정
지역의사제 취지 및 제도 설계도 보고 받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논의할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하고 다음 달 말에 확정하기로 했다. 전문적 논의를 위해 각 15명 이내로 구성된 3개의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현재 논의 중인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토의 등을 통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는 국민 의료비 관리 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을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제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3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 단체·수요자 단체·관계 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다른 전문위와의 연석회의 운영, 전문가 추가 등이 진행된다. 또 전문위별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의 이행 기반으로서 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의제 선정 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하반기에는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2개 의제에 대해서도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또 위원회 논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 운영위 등 구성원 소개, 논의 공개 및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 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작년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현재 의료사고 체계가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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