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무부·행안부, 출생 미등록 제도 보완
출생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미혼부 자녀 출생 신고 어려움 해소 법 개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미혼부 자녀 등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 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친자 확인 등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28개월 소요된다.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받지 못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생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아동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해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 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해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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