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일부 혐의 유죄…징역형 집유
2016년 합숙면접 불합격자 합격시킨 혐의 및
남녀 비율 정해두고 공채 선발 지시 등 혐의
전 부행장·하나은행 법인은 1·2심과 형량 같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함 회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기용(71) 전 하나은행 부행장,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같이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도 판단을 받는다.
장 전 부행장과 하나은행 법인은 1·2심에서 똑같은 형이 선고됐다. 장 전 부행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그해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토록 해 채용시 남녀를 차별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부행장은 2015년 하반기 공채에서 청탁을 받은 복수의 지원자 명단을 인사팀에 전달하고, 전형에서 탈락하자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 위계에 의해 사측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 전 부행장과 하나은행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지만, 함 회장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내렸다.
또 1심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에 대해 "성별 편중 현상 등 인력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외부에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채용에 관한 인식·고의를 구성하기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함 회장이) 차별 채용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수단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1명이 불합격 대상임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자력으로 합숙면접 전형을 통과할 수 없던 해당 지원자가 합격자로 결정된 데에는 2016년 11월 보고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함 회장)의 개입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또 2심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고 파일 등을 근거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2심은 장 전 부행장의 항소는 기각했다. 또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 일죄 관계에 있는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바뀌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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