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2자녀 가구까지 확대

기사등록 2026/01/28 16:36:11

다자녀 기준 완화 반영해 조례 정비

[부산=뉴시스] 광안대교 전경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2025.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의 대표적인 유료 도로인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이 확대돼 2자녀 가구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임말숙(해운대구2) 의원은 28일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인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가 감면된다.

임 의원은 "다자녀 기준은 이미 바뀌었지만 실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은 분명한 정책 공백"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변경된 정책 기준에 맞춰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광안대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치로 올해 5월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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