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임차인 전세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사기 예방

기사등록 2026/01/28 17:17:57

청년·신혼부부 전액 지원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청년 외 6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양산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