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찾은 국세청장 "선제대응지역 중기 법인세 납기 연장"

기사등록 2026/01/28 15:48:54

임광현 국세청장, 여수 석유화학단지 찾아 현장 간담회

"세금이 기업 발목 잡아선 안돼"…세정 지원 방안 제시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법인세 납기 연장

환급금 법정기한보다 일찍 지급…세정지원 전담반 구성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찾아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들과 간단한 점심을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맞은 여수를 방문해 지역 기업들을 만난 것.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산업 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여수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인들은 여수 지역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위기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지만, 선제대응지역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여수지역은 약 2600개)에 올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3월 31~6월30일)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납세자 신청시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세무서에서 직접 안내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제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산업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를 마친 뒤 지역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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