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서 오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협렵회의' 개최
공공재정 누수·불공정 채용 등 관행 근절…우수 사례 공유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반부패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올해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법·제도 강화 ▲부패 관행 근절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공공재정 누수, 채용 비리, 불합리한 조직 문화 등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 교육을 내실화해 공공부문부터 청렴 역량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우수 정책 사례도 공유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임직원의 개발 인허가 승인 지역 내 투기를 감시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 시스템'을 소개하고, 한국남동발전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패 위험요인 중점 관리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처의 '기관장 주도 청렴 생태계 구축',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소통형 청렴 정책' 우수 사례가 소개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각급 공공기관의 경험과 의견은 현장감 있는 반부패 정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청렴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이끌어 줄 귀중한 자산이라는 자세로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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