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권태선 해임 취소 소송에 상고 안 해
"적법하지 않게 교체 시도…공영방송 질서 훼손"
"후속 사건도 신속 마무리…진상 조사 공표할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한 방미통위 전신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권 이사장 해임 관련 방미통위원장 입장문'을 내고 관련 행정 소송에 대한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다. 권 이사장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일탈해 방문진 이사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이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이런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과 연계된 후속 사건들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진상에 대해 성실히 조사해 적절한 시점에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해임 전·후 행정 절차를 지원했던 당시 사무처 직원들도 방문진 검사 감독과 해임 절차와 관련 당시 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권 이사장과 관련 이사들에게 깊이 사과하는 뜻을 밝혔음을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거를 성찰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아 출범한 방미통위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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