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
법원 "유족 측이 처벌 불원"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2·여)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B(83)씨의 경차를 들이받아 4중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8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0여㎞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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