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보건소, 영양플러스 선정기준 변경 등

기사등록 2026/01/27 14:58:3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임시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영양플러스사업' 선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서 가구 구성원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바꾼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와 영유아는 최대 1년간 생애주기에 따른 보충식품을 지원받게 된다.

◇자동차·건설기계 안전기준 홍보

충북 청주시는 자동차·건설기계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적극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안내 사항은 ▲제동등·번호등 미점등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불법등화 장착 ▲후부반사지 훼손 등이다.

지난해 청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7000여건이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