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출범…"분쟁조기 해결"

기사등록 2026/01/27 11:42:04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전담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출범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을 전담해 주거환경 및 생계와 직결되는 분쟁을 신속 해결하고,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을 맡아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 보조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또 면책확인,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경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생사건 재판부는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율적 소송 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뒷받침을 다하고 사법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 민생사건 재판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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