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가신문에 따르면 사가현 가라쓰경찰서는 사가현 가라쓰시에 거주하는 무직 남성 A(47)씨를 총도법 위반 혐의로 이날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가라쓰시 니타코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엌칼로 보이는 칼 세 자루를 휴대한 혐의를 받는다.
'부엌칼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칼을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한 자루씩 들고, 또 한 자루는 입에 물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집에 채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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