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중처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도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으며 처벌은 면죄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25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가운데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21건에 불과하다. 이 중 유죄 판결은 49건, 이 가운데 43건(85.7%)이 집행유예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조차 평균 형량은 1년1개월에 그쳤고 법인에 부과된 벌금 역시 대부분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중처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일반 형법 범죄에 비해 중처법 위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리며, 사업주들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사건을 장기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중대재해 사건의 장기화와 반복되는 집행유예 판결은 양형 기준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처법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만큼 들쭉날쑥한 판결 관행을 끝내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중처법 엄정 집행, 수사 지연, 기소 회피, 집행유예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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