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발생농장 출입통제·살처분…긴급방역조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전남 영광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남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사육 규모 2만1000마리)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즉시 현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병행한다.
중수본은 특히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가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인접 농가의 이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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