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지역 행정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의 날'을 지정합시다."
경남도의회는 농해양수산위원장인 백수명(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지정'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행정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수명 도의원은 "이·통장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자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헌신과 노고가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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