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최장 16년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조치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손해금)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완화 등 특별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채무감면 조치는 연 8~15%에 달하던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연장해 그동안 높은 금융비용으로 고통받던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최초도입한 연중 특별채무감면 상시 시행제도는 종전 상·하반기 각 3개월간 운영했던 특별채무감면조치에 비해 약 27억6700만원의 효과가 있었으며 올해도 약 38억7800만원의 채무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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