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실형' 추가…방송인 명예훼손

기사등록 2026/01/26 14:56:19 최종수정 2026/01/26 15:02:24

수원지법,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 선고

[수원=뉴시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4년 7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 다른 방송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성생활이나 범죄전력과 같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쥐재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민감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한 것도 많고 차별,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한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튜브 방송에 예능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도 하고 있다"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으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행동 정당화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씨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제역은 "방송인 A씨가 마약 후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A씨의 방송업무를 방해하고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와 같은 여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