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법안 기습 상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우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해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