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다.
이들은 위반 사례가 빈번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위장·표시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등이 뒤를 이었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 사이버 단속반 활용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감시한다.
내달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같은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 할인점·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하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고연자 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며 "소비자도 구매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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