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절차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으로 감액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착용,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이나 전자우편 대행업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이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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