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기사등록 2026/01/25 19:05:39

위반 시 최대 1억원 벌금

[대구=뉴시스]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사진=경북농관원 제공) 2026.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9일간이다.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30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대도시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한다. 농·축산 가공품 수입업체는 대구세관과 협업한다.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함께 지도·단속한다.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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