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퇴근할 때 죽여버리겠다”며 응급실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11시15분께 남양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 B씨에게 “왜 나를 치료해주지 않는거냐. 아침에 퇴근하면 흉기로 찔러버리겠다”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26일 오후 11시16분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차량용 차단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파손시키고, 10월 1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처지와 진료까지 방해해 죄책이 무겁고, 과거 강도치상과 특수상해, 폭행 등 강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재물손괴 피해금액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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