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시는 감사원의 종결 처리를 두고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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