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처리된 캄보디아 도피 피고인…검찰, 신원 회복 청구

기사등록 2026/01/23 15:22:20 최종수정 2026/01/23 16:14:25

가상화폐 사기 범행 후 도주…사망자 돼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체포 및 구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한 사기범이 실종 선고돼 사망자가 된 사실을 확인해 신원을 회복시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실종선고를 직접 취소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켰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을 당한 자가 위난 종료 후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들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사망자 신분이 된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하면서 검찰은 체포 및 구속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점,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가상화폐 등 계좌의 동결로 인해 구체적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동결된 가상화폐 확보와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해선 국내 기반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소 후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