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김현미 부군수, 산불 예방 화목보일러 점검 등

기사등록 2026/01/23 16:22:48
[거창=뉴시스] 김현미 경남 거창군 부군수 산불 예방 화목보일러 점검. (사진=거창군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22일 김현미 부군수가 화재 취약 요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화목보일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티 흩날림, 연통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주변 가연물 관리,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선 현장 계도와 함께 개선을 유도하고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거창군, 야생동물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시행

경남 거창군은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야생동물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 증진이 목표다.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취급하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을 기르는 개인도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에 대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된다. 이 중 백색 목록에 포함된 종은 수입·거래를 위해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백색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공익·연구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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