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기 6년' 제한 논의
금융권 "JP모건 회장은 20년째 재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방지법'이 금융당국 주도로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계기로 4년 만에 재점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3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TF는 단순 권고에 그쳤던 모범관행을 넘어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라는 점에서 2년 전 모범관행 손질보다 파장이 클 거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운영해왔지만 이는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한 권고 수준에 불과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데다 위반 시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CEO 장기 연임, 이사회 거수기화 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자격 요건만 규정할 뿐 대표이사의 연임이나 임기에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 결과 주요 금융지주 회사의 대표이사가 3~4차례 연임하며 9~10년 장기 집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2022년 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 당시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채용 비리, 횡령 ·배임 사건 등 잡음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대표이사의 제한없는 연임이 있다. 연임을 대비해 단기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운영하거나 각종 인사·청탁에 관여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능한 차세대 회장 후보군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월례프리핑에서 "금융지주회장이 너무 연임하다 보면 다른 후보자들은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결국 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며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되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인 만큼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대표이사의 빈번한 교체가 오히려 장기적 성과보다 단기적 이익을 좇게 할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능력있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은 회사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책임감 있게 경영을 수행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업권 관계자는 "JP모건 회장은 20년째 회장을 연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도 겸직하고 있다"며 "연임을 하고 말고가 옳은지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경영 성과를 보고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법에서 정할 이슈는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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