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통합 공청회 교사·학부모 의견
이정선 교육감, 교육 현안 소외에 아쉬움 표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통합 공청회에서 탑다운 방식의 통합이 향후 다양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현안 해소를 위한 구체성도 떨어져 답답하다는 반응과 함께 교육통합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오후 동부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행정통합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최승복 부교육감, 백기상 교육국장, 박준수 행정국장, 고인자 정책국장이 참석해 질문에 답변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통합 후 광주와 전남의 학군이 통합될 경우 교육환경이 좋은 광주 쏠림 현상으로 광주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특별법안이 큰 틀의 내용만 담다 보니 정작 학부모와 학생 등이 우려하고 있는 실질적인 현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설치 권한을 통합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법안은 교육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특권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법안 삭제를 요청했다.
광주실천교사모임 교사는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안은 제주자치특별법을 인용한 대전충남 법안을 다시 추가해 인용했다며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부분이 법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어떤 분석이나 연구도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통합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현재 특별법안은 기존 근무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늘 바뀔 수 있다. 전남 교사가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기하고 광주로 전입한 뒤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승진을 한 사례도 있다"고 신분 불안을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교육감은 "특권학교라고 하는 특목고나 영재학교 관련 법안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광주 정서상 이런 학교를 설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 부교육감은 "교육감에 대한 권한 이양일 뿐, (특권학교)설치가 쉬워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권학교 폐지를 교육부 장관이 못하게 했던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학군 통합은 거주지 배정 원칙을 벗어날 경우 행정통합 취지와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남 소규모 학교 학생의 광주 쏠림으로 광주는 과밀학급이 나타나고, 전남은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학군 통합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정치권이 주도권을 잡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탑다운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채워넣자는 게 지금의 방식이다. 행정통합이 주가 되다보니 교육은 소외된 부분이 있다. 교육통합을 분석하고 있는 데, 부정적인 것은 눈에 많의 띄지만 장점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통합을 위한 토론회는 23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오후 2시 교육연수원, 26일 오후 2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추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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