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담 기간·책임 정도 살펴…채무도 고려"
주범 라덕연은 대법원 판결 앞둬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17명이 1심에서 전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6명에게는 죄질에 따라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집행유예 3~4년이 선고됐다. 5000만원~2억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재판부는 "가담 기간과 책임 정도,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봤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라덕연 조직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신용 거래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안은 것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주가조작 조직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여간 9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여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책인 라 대표를 중심으로 50여 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주범인 라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1944억8675만원도 부과됐다.
이후 라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는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1심보다 3분의 1 수준만 인정돼 형량이 대폭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라씨에게 징역 8년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다만 2심 역시 양측이 불복하면서 현재 라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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