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참여 업소는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 설치 ▲반려동물 용품과 손님용 용품의 구분 사용·보관 및 표시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포천시, '상반기 농촌자원 활용 교육' 교육생 모집
경기 포천시는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상반기 농촌자원 활용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2~6월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전통장 만들기, 우리술·전통식초 만들기, 가공창업 교육으로 구성됐다. 각 과정은 교육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정원 18명으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촌자원 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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