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 결과 우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 추정’이라는 독소조항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계는 "법안의 핵심인 ‘노동자성 추정’은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전무한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소송 남발과 경영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 수당 계약, 가족 경영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일반 임금 노동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소상공인의 고용 의지를 꺾고, ‘나 홀로 경영’을 강제해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계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낡을 대로 낡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개선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노동자성 추정’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의무화로 이익률이 3~5%에 불과한 대리운전 업계의 경우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은 물론 야간연장수당까지 지급할 시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계는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를 정부가 시일까지 지정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만은 안 될 일"이라면서 입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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