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무기수 사후재심 내달 11일 선고

기사등록 2026/01/21 17:11:05 최종수정 2026/01/21 17:14:24

재심 개시 2년만에 결심…檢 재차 무기징역 구형

법률 대리인 "직진만 해도 추락 가능" 무죄 주장

'3전4기' 재심청구 인용됐으나 백혈병 투병 사망

[진도=뉴시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뉴시스DB) 2026.01.2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의 차량 추락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 도중 숨진 60대 무기수의 사후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심 개시 2년여 만에 다음달 결론을 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 숨진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도록 해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재차 구형했다.

반면 장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처럼 운전자가 왼쪽으로 운전대를 고의로 꺾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로 구조 상 차량이 그대로 직진해도 저수지 추락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특히 졸음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장씨가 차선의 중앙에 가깝게 또는 흰색 실선에 가깝게 주행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검찰 측 주장대로 운전대를 왼쪽으로 틀었다면 저수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20m를 더 향하게 된다"며 법의학 감정과 현장 검증 결과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장씨의 계획 살인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가입한 다수의 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고의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장씨는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2017년 충남지역 현직 경찰관이 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장씨가 2021년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고 2024년 1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다.  

장씨는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 이감 직후인 같은 해 4월 백혈병 항암 치료 도중 숨졌다. 특히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이후 사후 재심으로 진행된 재판은 현장 검증과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심 선고 재판은 2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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