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표이사 비상근 삭제, 상근 의무화
구 의원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과 조직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현행 조례는 대표이사에 대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규정은 2018년 12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재임 시절 마련됐다"며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근 대표이사가 재단에 상주하지 않아 불거진 운영 공백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한정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 원칙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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