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 입법공청회 개최
"전통적 고용관계 밖 노동자 보호"
"기본법 한계 극복하려면 후속입법"
"'노력' 조항보다 '당연' 조항 담겨야"
"제재 대상 확대하고 과태료 적정화"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실질적 규제 등에 한계가 있어 후속 입법 및 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20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포함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골자는 계약형식과 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보호 대상이다.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헌법은 '모든 국민'의 근로권(일할 권리)을 선언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주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다만 근로기준법의 보수적 경로는 쉽게 바뀌기 어려워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기준법과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기존 노동법은 근로자성 판단을 보호의 출발점으로 설계돼 있어 전통적 고용관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약과 보수의 불공정, 미수금 발생, 장시간 노동, 분쟁구제 부재 등 문제를 겪고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기본법에 한계가 존재해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기본법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정부의 적극적 집행의지를 통해 실현되지 않는 한 상징적 입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박 교수는 "기본법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이외 노무제공자의 작업중지권 확보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일하는 사람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을 제언했다.
이어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연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별 법률을 기본법과 연동해 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국회와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적정 플랫폼 수수료 검토 ▲최저보수제 등을 제시하며 "기본법의 권리 조항이 이행되려면 '노력' 조항보다 '당연' 조항의 규정으로 담겨야 한다"고 했다.
송 사무국장도 "공정계약, 적정보수, 미수금 방지 등 핵심 권리들이 권리로 열거돼 있지만 구체적 이행 기준과 집행 수단이 후속 입법에 상당 부분 위임돼 있어 보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될 경우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워 제재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장은 기본법 제2조의 '일하는 사람'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 제공 대상을 '다른 사람의 사업'에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가사노동자, 아이돌봄 노동자 등은 개인을 상대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의에 따르면 법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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