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특별시 괴산, 상표법상 불법"…233명 주민감사 청구

기사등록 2026/01/21 12:01:38 최종수정 2026/01/21 13:00:23
[괴산=뉴시스] 기자회견 현장 (사진=독자 제공) 2026.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 괴산군의회 비례대표 출마예정자와 일부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군의 '자연특별시'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괴산 자연특별시 주민감사청구인단은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군이 2023년 추진한 '자연특별시' 브랜드는 송인헌 군수가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무리하게 시도한 사업"이라며 "괴산보다 먼저 '자연특별시'를 선포한 전북 무주군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브랜드 개발에 예산을 계속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특별시' 개발은 상표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무리하고 부조리한 군정에 의문을 가진 군민 233명이 뜻을 모아 충북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도에 연대 서명이 담긴 주민감사 청구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단의 공동대표인 박진희씨는 6월 지방선거 괴산군의회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다.

군은 2023년 자체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특별시 괴산' 브랜드를 개발한 뒤 업무표장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북 무주군이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를 먼저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하면서 괴산군 브랜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업무표장이란 공공기관 등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기호 등의 표지를 말한다. 상표와 유사하게 독점 사용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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