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근로자 10명…대가로 100만원 수수 혐의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 9급 공무원 A(30대)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읍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내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근로자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0~80대로 알려진 피해 근로자들은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도우미 등 지역 내 생활환경 분야 종사자로 확인됐다.
A씨와 거래한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반론 및 입장을 묻는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읍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전해왔다.
서귀포시는 21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께 모 읍사무소로부터 A씨 비위를 접수 받아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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