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내용의 미취업 청년 역량 강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와 응시료를 연간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월 153만원)를 증빙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어학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886종(국가기술자격증 541종, 국가전문자격증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증 97종) 응시료와 관련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강료를 지원받으려면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며 "미취업 청년들이 역량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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