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큐알(QR)'코드 또는 유선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무단 설치된 판매기는 관계기관과 협력, 계도·이전, 폐쇄 조치된다.
'교육환경 보호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는 2029년 2월14일까지 모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예외이다. 2027년 2월14일까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교육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큐알코드가 포함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유관기관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배포, 법개정 사항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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