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이돈호 변호사는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임성근 셰프가 세 번 정도 적발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걸린 것만 세 번이지 실제로는 더 많이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날 오후 임성근 셰프가 실제로는 세 차례가 아닌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임 셰프는 1999년 9월2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돈호 변호사는 "세 차례 적발은 일종의 '삼진 아웃'에 해당한다"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에 걸 맞는 책임 있는 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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