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남부전구 "영공 침범" 반발
20일(현지 시간) 저녁 중국군 남부전구는 성명을 내고 "필리핀 공무용 항공기 1대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황옌다오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전구는 해군 및 공군 병력을 긴급 투입해 관련 법규에 따라 경고 및 퇴거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해당 비행을 "중국의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며 "필리핀 측은 즉각적인 도발과 허위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찰기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영역인식(MDA) 비행을 수행하던 중 중국 선박 여러 척을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무 수행 중 중국 군함으로부터 반복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안경비대는 "이번 순찰은 서필리핀해(남중국해 필리핀 식 표현) 내 자국 어민과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외국 선박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외국군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역에서 평화롭고 투명한 작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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