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4명에 기념품 제공 혐의
A 군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 2명씩, 선거구 주민 등 총 4명(주민 3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명)에게 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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