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20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첫 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내달로 기일이 변경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주목된다.
기소 이후 A씨는 이날까지 4회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량 문을 연 A씨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안전벨트에 몸이 걸렸으며 B씨는 이 상태로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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